울산시 울주군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한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전했다.
사업 참여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비대면(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달 4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이다. 해당 농업인은 농식품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0.1㏊ 이상 0.5㏊ 이하 경작 농가로 농촌에 연속 3년 거주 및 연속 3년 영농종사 등 8가지 지급 요건 충족 시 가구당 13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및 밭을 구분해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후 지급한다. 특히 올해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는 1㏊당 136만원~215만원으로 전년 대비 5% 인상됐다.
기본직불 신청자는 자격요건을 유지하면서 지급대상 농지에서 오는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를 유지하고 현장조사결과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지급대상자로 확정된다.
대상자는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이수 등 공익직불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한다. 직불금은 오는 11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올해 면적직불금의 지급단가가 인상된 만큼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공익직불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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