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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자립준비청년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2월28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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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자립준비청년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최대 8년 동안 임대보증금 전액(도비 100%)을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달 28일부터 GH와 공동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도내에는 매년 260여명이 자립준비청년으로 사회에 나간다.


경기도는 초기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고물가·고금리와 청년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올해 총 118호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해 1회 추가경정예산 8억3000만원과 올해 본예산 4억원 등 총 12억30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이다. 기존 입주자 우선 지원 후 예산 부족 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할 경우 G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우선 선정돼야 한다. 행복주택은 모집 공고 시 GH주택청약센터(https://apply.gh.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매입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공급센터를 통한 상시 방문 접수로 신청하고, 전세임대주택은 상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의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경기도의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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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완료 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와 지원금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등을 통해 표준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임대보증금 지원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이 최대한 자부담을 줄이고 독립할 수 있도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거급여,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약통장 가입자 등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 가구라면 행정복지센터로 주거급여(임차료)를 신청할 수 있고, G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살림 지원사업으로 최대 100만원 이내의 가전·가구 물품도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기반으로 꿈을 키우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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