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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올해 시민안전보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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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 치료비 등 보장

경기도 이천시는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일부 개편해 올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천시, 올해 시민안전보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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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상해 진단위로금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가스 사고 사망(후유장해) ▲성폭력 범죄 상해 보상금 ▲화상 수술비 ▲유독성 물질 사망 ▲개 물림 사고 병·의원 내원 진료비 ▲개 물림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은 개 물림 사고 내원 진료비를 폭넓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 시민안전보험 보상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장 금액은 최대 1500만원이며, 청구 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청구 및 문의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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