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작년 12월 접수, 공판기일 지정 아직
주진우 "재판지연 의혹, 유사 시도 있을 것"
국민의힘이 2개월여간 시작되지 않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4일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사건에 대한 신속 기일 지정 요청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에게 수 차례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씨의 위증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이 대표와 김씨 사이의 통화 당시 김씨가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던 상태라며 이 대표에게 위증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2024년 12월16일 항소심 재판부에 접수됐으나 현재까지도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 이재명은 다른 사건에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원심에서 위증한 김진성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교사한 이재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거대 야당 대표인 피고인 이재명이 재판을 지연한 수법들은 일반 국민들은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특혜이자 반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만약 법원이 이를 계속 방관한다면 법치주의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의 오류를 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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