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2시로…"변호인 통지 절차 누락"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건물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또다시 미뤄졌다.
3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6일에서 오는 21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학동 붕괴참사'는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다.
재판부는 사건기록을 검토하다 소송 과정에서 일부 흠결을 발견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법원은 기록을 송부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사유를 통지받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20일 이내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재판 항소심에서는 항소인에게 통지 절차가 진행됐지만, 뒤늦게 선임된 사선 변호인에게 통지 절차가 누락된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통지를 다시 하고, 20일간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보장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현산 측 변호인이 변론 재개를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한 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현산, 하청·재하청 업체, 감리 등 관계자들로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백솔건설 대표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3명이 법정 구속되고, 나머지 4명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재하도급업체 백솔 대표와 현산 현장소장 등에 최고 7년 6개월을, 각 법인에 최고 5,000만원 벌금형을 구형하는 등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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