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공단지 건폐율 규제 완화 결실 볼까
국토부 ‘70→80% 상향’ 시행령 개정 추진
최대 37만 평 건축투자 가능 부지 확보 기대
전라남도의 지난 2년간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70→80%)’ 규제개선 노력이 올 상반기 결실을 볼 예정이다. 전남 농공단지는 70개소 1,217만 8,000㎡로, 이 경우 최대 37만 평의 건축 투자 가능 부지 확보가 기대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농공단지 건폐율은 국가산단·일반산단(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어 기업 투자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때문에 전남도와 함평군은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을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전남농공단지협의회 등과 함께 지난 2023년부터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전남도는 두 차례 행정안전부와 함께 현장간담회를 열어 규제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알리고,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 상정과 3차례 심의 대응 등 국토교통부와 함께 규제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하지만 농공단지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 애로가 해소되고, 토지 이용률도 개선되는 등 농공단지의 투자 여건이 좋아질 전망이다.
전국 484개 7,672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전남지역에선 70개 농공단지에 1,570개 기업이 입주해 1만7,0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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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규정 전남도농공단지협의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공장 증설이나 부속 건물 설립 여건이 개선돼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운영 여건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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