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로 현직 신분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된 지 54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증인신문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채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헌법 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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