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4.6% 할인
광주 광산구가 2025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월 연납 신청 시 올해 총 자동차세의 4.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날 올해 약 17만건, 480억원 규모의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세자는 인터넷(금융기관 홈페이지, 위택스, 지로)이나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전국 은행 창구, ARS 전화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오는 31일까지 위택스로 신청하거나 전화, 광산구 세무2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병규 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다”며 “주민 편의를 높이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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