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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규제혁신 잘했다…우수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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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장려상)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


수원시는 행안부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나눠 규제혁신 성과를 ▲덩어리(중앙) 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 ▲기업 주민 밀착규제 개선 노력 ▲규제개선 사례 등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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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또 민생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운영했다. 대기·수질·악취 측정 대행업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 건축업체 및 건설사와 건설 분야 규제 완화 방안을 의논하고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의 법적 휴식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공립수목원 BF(Barrier Free) 인증을 획득해 2024년 1분기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리모델링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원화성 주변 건축규제를 완화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규제 혁신을 위해 민생의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며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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