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재의요구 건의할 것"
A발행사 "교과서라고 다짐 받아"
B발행사 "투자 대비 효율 예상 못해"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육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검정 심사에 통과한 발행사들은 정부가 안내한 정책의 취지가 훼손됐다며 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AI 디지털교과서 A발행사 관계자는 2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 사업을 처음 진행할 때 교과서로 선정된다는 것을 교육부로부터 재차 다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자료라고 생각했으면 모든 발행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정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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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1년여간 수십~수백억원의 투자를 통해 교과서 검정에 뛰어든 발행사들의 줄소송도 예상된다. 법안이 개정되면 각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의무 지정하는 것이 아닌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돼 채택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재의 요구를 통해 법안 개정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검정에 통과한 AI 디지털교과서에도 소급 적용돼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교육자료로 규정하므로 헌법상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황급하게 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B발행사 관계자는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될까봐 걱정이다"며 "교육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니 시간을 길게 두고 개발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C발행사 관계자도 "투자 대비 효율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도 사업에 뛰어들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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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도 이 부총리는 "야당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것은 속도 조절"이라면서도 "국회 법에 관계없이 1년간 시범 기간을 가지고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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