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내년 1월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의 취급 제한을 일부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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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선 보증보험인 MCI / MCG 가입 제한이 해지되며, 타행 대환대출 취급 제한 역시 해제된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최대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변경된다. 단, 전세보증금 반환 및 당/타행 대환 목적의 경우 2억원 이상 취급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은 유주택자 수도권 소재 목적물 취급 제한, 타행 대환 취급 제한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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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측은 “이번 조치의 시행예정일은 내년 1월 2일”이라며 “시행일 이후 신규/증대 승인신청 건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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