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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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 측은 최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검찰 송치 후 구치소에서 지내며 외래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최근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청장 측의 요청을 검토한 뒤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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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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