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등 논의
윤 탄핵 책임 공방 변수·시작 5분만 정회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미뤄졌던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민생법안의 심사 지연을 우려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검토했지만, 탄핵 전 협의했던 안건에 대해 여야는 오는 26일과 31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총 86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는 '예금자보호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호한도는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한도를 말하는데,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상향을 앞두고 있다. 대부업의 진입 장벽을 강화해 불법 사채 등으로부터 서민 보호에도 나선다. 개정안은 대부업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역시 대표적인 주주 보호 법안으로 꼽힌다. 상장법인과 계열사가 합병할 경우, 독일의 '합병검사인 제도'를 참고해 현행법에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합병검사인 제도는 법원에 의해 선출·임명된 합병검사인이 합병비율의 산정 방법과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을 의무화해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등도 본회의 통과 문턱을 앞두고 있다.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이 개정안은 위·수탁기업의 비밀유지계약 의무를 위탁기업에 부여하거나 에너지 비용을 납품 대금에 연동하거나 불공정 거래 과징금을 피해 중소기업에 활용하는 내용이다. 여야 대립 중인 'AI 교과서법'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법' 등 쟁점 법안의 본회의 상정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다만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김건희 여사 특검 등 탄핵정국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유탄이 민생법안까지 덮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 공방을 놓고 개회한 지 5분 만에 정회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회의에서 "윤석열은 어느 정당이었나. 어느 정당의 선거운동으로 대통령이 당선되었느냐"며 "내란수괴로 피의자 입건이 된 상태인데, 그 당에서는 최소한 대국민 사과를 한 번이라도 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반발하자 회의가 중단됐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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