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가결 전 대통령실 인사…법률비서관에 채명성
채 비서관, 尹 변호인단 합류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전 대통령실 비서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로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새 법률비서관에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임명했다.
또 시민사회2비서관에는 정호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2비서관은 지난달 장순칠 전 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으로 발령 나며 공석이었다.
법률비서관으로 임명된 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형사재판 변호인단을 모두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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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비서관은 최근 윤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합류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채 비서관이 변호인단에 합류하면 법률비서관은 사퇴해야 한다.
정 비서관은 윤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부산 사하을에 예비후보로 나섰다 공천을 받지 못하고 대통령실로 다시 돌아왔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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