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됐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다. 김현민 기자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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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박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렸다. 박 총장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지난 14일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고, 다음 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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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총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 위헌적 내용이 담긴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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