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섣부른 재의요구권 행사 하지 않아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표결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된 가운데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진보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민변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직후 낸 성명에서 “의회에서 탄핵소추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섣부른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 등 사안의 진실규명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철저히 존쟁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시국의 엄정함을 직시하여 정파적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소추 심리를 지체 없이 착수해,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민변은 구체적으로 헌재가 △12.3. 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 및 계엄법에 규정한 국무회의 심의, 공포, 국회 통고 의무 등 미준수의 절차적 흠결, △헌법상 다양한 권리를 침해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내용의 위헌성 및 위법성, △ 군 ·경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등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봤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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