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이에 따라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법과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개 법의 개정안이 지난 6일 오후 정부로 이송됐다.
앞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거부권 건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송 장관은 "4개 법률 개정안 모두 그간 정부가 문제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양곡법 등 4개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4건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당 법률안은 제도적으로 시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타법률 및 기존 제도와의 충돌, 국제 통상규범 위반, 수급 불안 심화, 막대한 재정 부담 등 농업·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됐던 내용과 동일하게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게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됐다"며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오히려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거부권 행사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까지 가능하다. 오는 21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셈이다.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정부는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안건을 올려 심의해야 한다.
하지만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정치적 부담이 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한 총리는 양곡법 개정안이 시장 논리에 위배된다며 줄곧 반대입장을 밝혀왔다"며 "다만 권한대행으로서 야당이 추진한 양곡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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