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공의 근무시간 여전히 길어…수련·교육 기회는 보장해야"
보건사회연구원, "미국·일본보다 업무부담 과중"
팀기반 진료 확대·유연근무 등 제도적 뒷받침 필요
우리나라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이 여전히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근무시간 단축, 환자 수 조정 등 업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팀 기반 진료 확대, 유연근무 체계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의 쟁점 및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12월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공의들의 실제 수련시간은 줄었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 80시간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연속 수련시간은 24~28시간, 교육과 인계 목적일 때는 2~4시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당 최대 수련시간은 교육 목적일 때 최대 8시간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88시간까지 가능하고,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36시간,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40시간까지 가능해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 2022년 조사에선 전공의 중 53.0%가 4주 평균 주 80시간 초과 수련을 한 적 있고, 65.8%는 일주일 내 24시간 초과 연속 수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대상 전공의 중 33.9%는 기준에 따른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고, 57.1%는 아예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공의들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동료의 업무 부담 가중(57.9%)' '수련기관의 분위기(26.9%)' 등이 꼽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전공의들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72(+8)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을 24(+4)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고든솔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수련과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임과 동시에 임금노동자라는 이중적 신분"이라며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 적정 환자 수 적용 기준 적용 등으로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보장해 환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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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공의 수련시간은 전문의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는 시간을 포함하는 만큼 수련시간 단축이나 제한은 필요한 수련·교육의 기회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고 연구위원은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 인력과 업무를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팀 기반 진료, 새로운 진료 제공 형태, 유연근무 체계 등을 도입하거나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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