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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은…벌점 경감 등 인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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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
우수기업에 총 16개 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대금 연동문화 확산을 위해 9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2024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질의응답서(FAQ). 납품대금 연동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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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2회를 맞이한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은 그동안 한팀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추진해 온 중기부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양 부처는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들을 포상하고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동 우수기업에는 총 16개 사가 선정됐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두산밥캣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에이치엘만도, 엘에스엠트론, 한국남부발전, 한국조폐공사, 현대트랜시스 등 8개 사가 중기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롯데웰푸드,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 에이치디현대삼호, 엘아이지넥스원, LG생활건강, 엘지이노텍, LG전자, 풍산 등 8개 사는 공정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조폐공사와 엘지이노텍은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적 기업으로 뽑혀 모범사례를 공유했다. 한국조폐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제도홍보-설득-협의-계약-시스템화’의 과정을 구축했다. 연동 약정을 통해 원재료인 펄프 비용 약 3000만원을 추가 증액 지급한 사례를 발표했다. 엘지이노텍은 연동제 법제화 이전부터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해왔다. 또한 협력사 대상으로 연동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연동계약 체결문화를 정착시킨 경험을 나눴다.


연동 우수기업들은 벌점 경감,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비롯해 연동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우수기업들이 연동제 확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연동제가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동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동제 모범사례 확산을 위해 연동제 적용 과정의 실무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서(FAQ) 보완본도 함께 배포했다. 연동제가 본격 시행된 올해 1월 초 발간한 이후 지난 1년 동안 사업자들이 빈번하게 질의한 내용과 이에 대한 답변사례가 추가됐다. 관련 자료는 연동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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