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과 동시에 행인 덮쳐…모두 사망
日 시민 "무의미한 일…공권력 낭비"
"피해자 위한 조치" 전문가 의견도
일본의 한 쇼핑몰에서 여고생이 투신하면서 지나가던 행인을 덮쳐 두 사람 모두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일본 당국이 숨진 학생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2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일본의 한 쇼핑몰에서 추락사한 학생이 검찰로부터 기소당했다고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도쿄 지바현 출신의 고등학생 A양(17)은 친구 세 명과 함께 요코하마시 이시구 JR요코하마역 서쪽 출구 인근 쇼핑몰을 방문했다. 이후 A양은 오후 6시경 12층 옥상정원에서 유리로 된 약 2.5m 높이의 울타리를 넘어 투신했다.
문제는 A양의 투신 직후 일어났다. 그가 추락과 동시에 아래에서 길을 걷던 치바 치카코씨(32)를 덮친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양과 치바씨는 각각 사고 1시간, 4시간 만에 사망했다. 치바씨는 쇼핑몰 인근 회사에 재직 중이던 직장인으로 친구와 요코하마역에 놀러 왔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코하마 경찰은 A양이 사고로 추락한 것이 아닌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보고, '타인의 사망을 초래한 중대 과실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경찰은 "A양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다"며 검찰에 기소장을 써 달라고 요청했다.
SCMP는 현지에서 이로 인해 큰 논란이 일었다고 전했다. 일본 시민들은 "이미 사망한 A양을 기소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며 "공권력을 낭비하고 있다.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실질적인 목적도 없다"고 비판을 가했다. 반면 법률전문가들은 "피해자인 B씨를 위한 조치"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도쿄에 위치한 형사사법미래연구소 설립자 이시즈카 신이치는 "만약 A양이 살아있었다면 검찰은 그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는 게 간단했을 것"이라며 "형사소송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B씨 가족이 손해배상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더욱 수월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시민들을 막는 효과도 존재한다"면서 "자살을 택한 사람의 법적 책임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국내 누리꾼들은 "사망했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줬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치바씨가 너무 안타깝다"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우리나라와 달라 낯설게 느껴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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