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결혼 비용을 빌리는 등 6000여만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아들 결혼 비용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동업하는 맥줏집 임차보증금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며 거짓말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29회에 걸쳐 5463만1609원을 가로챘다.
또한 A씨는 같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면 지인에게 2500만원을 빌려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이런 방법으로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도합 768만원을 빼앗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속여 상당한 금액의 돈을 가로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과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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