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국회 통과…예산안 통과 역대급 늦어지나
재석 272인 중 찬성 171인으로 통과
11월 30일 이내 심사 못 마쳤을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야
국회가 예산안·세입부수법안을 11월 30일 이내 심사를 못 마쳤을 경우 그다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는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72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01인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해당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 원안이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국회는 지난 2014년 예산안 지각처리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11월 3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 본회의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과 세법개정안 등 부수 법안이 자동 부의되는 제도를 도입했다. 헌법상 국회는 내년 회계 시작일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안은 해를 넘겨 1월 1일에 겨우 처리하는 등 예산을 둘러싼 연말 줄다리기가 일상화되면서 준예산 편성 위기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앞으로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예산안 등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에 위헌을 조장하는 법이라면서 반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토론에서 "국회는 예산 및 예산부수법안 자동 부의를 통해 예산이 정치적 협상의 인질이 되는 것으로 막고 적기에 통과시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자동부의제개정안은 이를 다시 10년 전의 깜깜이 속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원내부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민주당은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듯 예산의결 일자를 12월 21일, 24일로 늦춰가며 국가안녕의 발목잡기를 거듭해왔다"면서 "22대 국회 들어 한발 더 나아가 이를 폐지해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마저 깡그리 무시하고 나라를 흔들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오히려 예산안 처리에 어깃장을 놓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붕괴시키고 살림을 멈출 수 있다는 협박을 하는 것"이라며 "헌법 54조에서 정한 예산의결기관 준수 의무를 어기고 국회 마음대로 예산 의결을 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위헌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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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당은 정부 예산안과 세법이 '프리패스' 제도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도 인정되지 않아서 국회 본회의 의결로만 다음 해 국가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개정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 물리적 충돌 사태를 개선했지만 예산과 세법에 대한 국회 심사 권한을 약화를 초래했다"면서 "자동부의를 염두에 둔 정부·여당은 세법 심사 과정에서 방어적,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신속 절차로 인해 정부의 의도대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심화"고 꼬집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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