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민주당, '상법 개정안'에 엇박자?…이재명 "핀셋 규제가 맞아"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李 "자본시장법 개정되면 상법 개정 안할수도"
대표-TF 견해차 확인돼
"여당이 할 리 없다는 뜻" 해명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실제 통과된다면,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상법 개정안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대표는 여당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한 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13명과 한국거래소 관계자 6명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보여드리기 위해 방문했다"며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는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그쪽(여당)에 맡겨놓으면 될 리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 대표의 발언과 달리 TF 소속 의원들은 꾸준히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는 상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TF는 국민의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힐 때도 '둘 다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적용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회사 독립이사 및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의 조항이 담겼다.

오기형 TF 단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제 와서 상법 개정을 하지 말고 자본시장법 중 일부 사소한 것만 손질하자, 핀셋 대응을 하자는 것은 정말 나쁜 정치 행태"라고 말했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겨냥한 발언이지만 이 대표의 발언과도 전적으로 배치된다. 이 대표는 오 단장의 발언 이후에도 "핀셋 규제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라며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법 개정 문제는 일부 바꿀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양보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는 기자의 말에 "양보가 아니고 대체"라며 "상법은 너무 광범위한 일반적 규정이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체계적으로 하는 게 맞는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무위에서 이것을 할 리가 99%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경영계와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문답식 토론회도 앞두고 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