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상설특검 규칙 개정 추진엔 "위헌적 꼼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태양광 사업 뇌물수수 및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양심이 살아 있다면 오늘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추 원내대표는 "신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민주당의 단일대오는 범죄 방탄 카르텔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쯤 되면 민주당은 본인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이재명 대표 2심의 공소 유지를 방해하고,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과 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기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했다. 오는 12월 11일 이들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를 예고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기 위한 위헌적, 위법적인 무리한 꼼수"라며 정략적 행위로 규정했다. 민주당이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정략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추진한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데 대해서도 "예산안의 헌법상 처리 기한을 무시하고 예산안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는 '국가예산 발목잡기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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