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 대기업 제외 2년 연장키로
29일까지 전체회의 열어 세법 의결 추진

여야가 반도체 기업의 통합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년 연장하되 대상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으로만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 등은 세법 심사를 위한 비공개협의체 조세소소위를 열어 반도체 기업만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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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에 대해 시설 투자비의 15~25%, R&D 비용의 30~5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로 올해로 일몰 예정이었다. 일몰 기간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여야는 K칩스법의 일몰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해 안정적인 투자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3년 연장 후 일몰 시점에서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기재위 관계자는 "3년안은 짧다"며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데, 정부는 세수 안정성이나 세수 예측 안정성으로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오는 29일까지는 합의점을 마련해, 전체 회의에 넘긴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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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 세액공제도 2년간 연장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란 기업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할 경우 증가분에 10%포인트 추가 공제해주는 제도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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