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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화 대전시의원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임승차 횟수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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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증가 속 시 재정 부담 해소할 필요 있어"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 모습 / 시의회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 모습 / 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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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6일 교통국, 철도건설국 및 도시철도건설국 소관 조례안 3건 및 2025년도 대전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은 특별교통수단(휠체어 등 탑승 설비 장착 차량) 구입 예산안을 심사하며 "대전시의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이 7개 특·광역시 중 6번째에 그치고 있다"며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예산은 다른 예산보다 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중구1)은 70세 이상 노인의 무임교통 지원사업을 심사하며, 현행 횟수 제한 없는 시내버스 무임승차 방침에 대한 횟수 제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70세 이상 노인인구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무임승차 횟수 제한을 통해 시 재정의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은 당초 승강장 청소를 조건으로 민간업체에 무상광고를 허가했다"며 "무상광고물이 부착된 승강장의 청소용역비까지 예산안에 계상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대덕구2)은 총사업비 441억 원의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총 사업비의 약 20%에 해당하는 8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만큼, 향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전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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