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성 검사…26개 중 7개 '부적합'
유해물질 기준치 622배 초과 재킷도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한 아동용 겨울옷에서 국내 기준치를 무려 622배나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22일 서울시는 이들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26개 제품 가운데 7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테무에서 판매한 아동용 재킷 1종에서는 국내 기준치의 622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옷의 고리 장식 또한 국내 기준(7.5㎝)을 초과해 안전 우려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도 아동용 점프슈트 1종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의 약 294배 초과해 검출됐다. 또 이 제품의 pH(산도)는 7.8로 국내 기준(pH 4.0~7.5)을 벗어났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 이상이면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아동용 신발 1종은 중금속인 납이 국내 기준의 약 5배를 초과했다. 유아용 우주복 1종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5배 초과해 나왔고, 멜빵바지 1종에서는 납이 국내 기준 최대 19.12배를 넘어섰다. 납은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장식물 끈 길이가 문제가 된 경우도 여럿 있었다. 유아용 원피스와 유아용 숄은 장식물 끈의 길이가 국내 기준을 초과해 안전성 우려가 제기됐고, 유아용 숄은 장식끈 끝에 3차원 장식물이 달린 점도 부적합하다고 판정됐다. 국내에서는 어린이용 제품에 3차원 장식물 사용을 금지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일 동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제품 176건을 검사한 결과 장신구 8개, 화장품 7개 등 총 15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팔찌에서는 국내 기준치의 최대 900배가 넘는 수준의 납이 검출되기도 했다. 검사 대상 제품은 위생용품 8건, 화장품 87건, 식품용기 51건, 장신구 30건이었다.
귀걸이에서는 카드뮴(Cd)이 국내 기준치(0.1% 미만)의 최대 474배 초과한 47.4%가 나왔으며, 목걸이는 니켈(Ni)이 국내 기준치(0.5㎍/㎠/week 이하)의 최대 3.8배를 초과했다. 화장품의 경우, 알리에서 구매한 하이라이터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DEHP)가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14.9배를 초과했으며, 립밤 3종에서는 카드뮴이 국내 기준치(5㎍/g)의 11.4배를 초과했다. 카드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는 물질로 보통 호흡기와 소화기를 통해 인체에 축적된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기별 구매 수요 등을 고려해 안전성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성탄절 수요가 늘어나는 장식품과 어린이 장난감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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