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돌봄수당제’ 정책토론회서 우수사례
미취학 아동 돌봄 조부모 최대 30만원 지급
광주시의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이 모범사례로 떠오르며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는 22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제도’ 정책토론회에서 우수사례 사업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은 맞벌이·다자녀가정의 가족 돌봄을 지원하는 광주 대표 틈새돌봄 사업이다. 중위소득 가구의 6세 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20만~30만원)을 지원하며 월평균 200가구가 지원받고 있다.
아동 연령이 어릴수록 어린이집 등 시설보다는 가정 돌봄을 희망하는 부모들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이다. 최근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 벤치마킹 사례가 늘고 있으며 경남과 부산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지원은 아동 정서 안정 도모, 시설돌봄 한계 극복,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 등에 기여하며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맞벌이가정의 양육 공백을 메우는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협의하고 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은 전국 대표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하며 맞벌이·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 안정성과 친밀감을 주는 ‘가족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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