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중증 암환자 등에게 판매·투약한 업체 대표와 술을 무상으로 받고 각종 혜택을 제공한 전 경제자유구역청장을 구속기소 했다.
8일 서울남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및 부정 의료업자), 첨단재생바이오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세포치료제 제작 업체 대표 A씨(51)와 전 경제자유구역청장 B씨(60)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업체 공동운영자 C씨(53)씨 등 관계자 3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식약처 허가 없이 111억원 상당의 세포치료제를 만들었다. 이들은 세포치료제가 마치 항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총 657회에 걸쳐 중증 암 환자 등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투약하게 했다. A씨는 바이오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B씨에게 2022년 8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총 3회에 걸쳐 4950만원 상당의 세포치료제 시술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들은 전국에 총판을 두고 다단계 방식으로 세포치료제를 판매하고 자체 발행 코인으로 시술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뇌물을 제공해 B씨가 청장으로 있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한 글로벌 특구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의약품 제조, 판매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유사 범행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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