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범죄사실 미통보 악용 ‘징계 사각’
자발적 원인 분석·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비위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다은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5일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비위나 범죄사실의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음주운전에 적발되더라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근무하고 있다”며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성가족재단 한 직원은 지난달 음주운전 비위 적발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관련 제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인권옴부즈만 자문, 변호사 자문 등을 근거로 성범죄 및 음주운전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현재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징계는 행정안전부 기준과 지침에 따라 각 기관 자체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사건 성격과 무관하게 수사·조사 사실이 소속기관에 통보되지만,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의 경우는 통보 대상이 직무 관련 사건으로 한정돼 성비위나 음주운전 등의 비위는 통보되지 않는다.
정 의원은 “사회서비스원과 광주여성가족재단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전부 같은 상황이다”며 “수사·조사 사실이 소속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사실상 징계 사각지대가 되고 있고,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선 매년 반복되는 비위에 대해 자발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인 만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비위 근절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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