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규정 만료 시 670억 원 전액 교육청 부담"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유성구4)은 5일 열린 제 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이 오는 12월 말로 유효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특례 규정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정부 47.5%, 지자체 5%, 교육청 47.5%의 비율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던 52.5%의 예산이 끊기면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된 예산 약 670억 원 전액을 고스란히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건의안은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유효기간의 연장 및 삭제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속적인 시행을 촉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 교육 복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방교육재정 지원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금선 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우리 사회의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교육 복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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