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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흉기 난동 예고' 30대 남성 법원에 정신감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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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흉기 난동 예고'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서울북부지법 전경. 아시아경제DB

서울북부지법 전경.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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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태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배모씨(33) 측은 "1심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가 철회했으나 2심에서 다시 신청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배씨는 지난 5월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역에서 24일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10범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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