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아파트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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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밤 10시 40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 당시 시비가 붙자 A씨가 흉기를 꺼내 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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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전과나 정신병력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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