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LH가 발주 시 제시하는 배치 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적정급여는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별 일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LH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마련했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배치 기술인별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LH 승인을 받고, 매월 임금 지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LH는 적정노임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준수 시 계약 해지나 입찰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LH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현재 현장에서 근무 중인 2000명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이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가 청년층 기피·기술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 기술인의 유입을 유도해 부실 감리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감리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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