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톤브릿지 "한앤브라더스, 윤리적 문제 있었다" 주장
한앤브라더스 측 "쿠데타 당했다‥각종 억측 억울하다"
검찰 지난달 31일 창업자와 한앤브라더스측 구속영장 청구
경영권 분쟁으로 시작된 바디프랜드 주주 간 소송이 양측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사 절차로 이어지며 본격화했다. 검찰이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두고 분쟁 중인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최대주주 한주희씨와 그의 측근인 양모 전 바디프랜드 CFO(최고재무책임자)에 대해 사기·횡령·배임·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바디프랜드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에 대해서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바디프랜드, 창업주-최대주주의 경영권 분쟁 '왜?'
바디프랜드는 2007년 창업 이후 강웅철 전 의장이 회사를 경영해오다 2015년 이후 두 차례 사모펀드에 회사 경영권이 넘어갔다. 2015년 사모펀드인 VIG파트너스 등이 지분 43%를 인수하며 최대주주가 됐고, 2022년 7월에는 사모펀드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가 공동 설립한 투자목적회사(SPC) 비에프하트가 지분 46.3%를 사들여 경영권을 인수했다. 창업 때부터 경영권에 참여했던 강 전 의장은 지분 38.77%를 갖고 2대 주주로 남았다.
하지만 스톤브릿지와 한앤브라더스 양측은 서로 주도권을 갖기 위해 다투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강웅철 전 의장은 스톤브릿지 측에 섰다. 이에 강웅철·스톤브릿지 대 한앤브라더스의 대결구도가 만들어졌다. 한앤브라더스 측은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강 전 의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강 전 의장 측도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료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의혹 등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한씨와 양씨를 맞고소했다.
'공동인수' 스톤브릿지캐피탈-한앤브라더스는 왜 갈라섰나
함께 SPC를 만들어 바디프랜드 경영권 인수를 추진한 스톤브릿지와 한앤브라더스의 주주 간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스톤브릿지 한 관계자는 "(한앤브라더스 측에)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스톤브릿지는 경영권을 인수한 다음 해에 한앤브라더스가 바디프랜드의 회삿돈을 유용했고, 급여를 과도하게 수령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인수 자금을 댔던 유한투자자(LP)들을 설득해 만장일치로 한앤브라더스의 경영권을 박탈했다.
스톤브릿지는 한앤브라더스의 한씨가 바디프랜드 회장으로 재임하던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회사인 M사에서 연봉을 4억9900만원으로 책정해 월급을 수령했는데 한 씨가 자회사 경영에 관여한 정도에 비하면 보수가 과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문제 삼았다. 한씨는 바디프랜드에서도 연봉을 4억9500여만원으로 책정해 받았는데, 연봉을 5억원 이상 받으면 생기는 공시 의무를 피하려고 10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바디프랜드와 자회사에서 나눠 받은 것이라고 스톤브릿지는 의심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앞서 경찰 수사에선 한씨가 M사에서 적절한 경영활동을 했고, 보수를 과하게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수사가 종결됐다. 하지만 스톤브릿지와 바디프랜드는 아직 벤처기업인 M사가 이렇다 할 매출을 내지 못하는데 수억원 연봉을 책정한 것은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이 M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해야 했는데, 법무팀장만 한차례 조사했다며 부실 수사를 주장했다.
한앤브라더스 측, GP 간 계약 15대 85‥"쿠데타 당했다‥37건 넘는 소송 진행 중" 억울함 호소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던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한씨의 로비 의혹(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검찰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역삼동 한앤브라더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정계와 법조계 등에서는 한 씨가 로비를 벌였다는 인사들의 리스트가 돌았다. 국회의원, 전직 검찰총장, 검사장, 부장판사, 방송국 간부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앤브라더스 고위관계자는 "억측이 많아 억울하다"며 "스톤브릿지 측을 저희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한 회장을 로비스트로) 허위 보도를 한 매체에 대한 고소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디프랜드 인수 과정에서 투자 대상기업에 대한 공동 GP(업무집행조합원) 계약으로 스톤브릿지가 15% 한앤브라더스가 85%의 지분취득을 약속했다"며 "한앤브라더스가 비율을 많이 갖게 된 이유는 (인수 과정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 미국 출장 기간 쿠데타를 당해 회장 자격과 GP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현재 37건이 넘는 민·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며 임원 위촉 계약서 등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을 증빙할 서류가 다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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