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모임 주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씨와 정모(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각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76만원 추징금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물리쳤다.
이씨와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날 새벽 해당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추락사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이씨에게 징역 5년,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합성마약 관련 매수 및 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이씨에게 4년 6개월, 정씨에게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류에 합성마약이 섞여 있었다는 점과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미필적 인식과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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