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현황

경기도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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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과 연천군이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포함됐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는 가로등·보안등·체육시설 조명, 옥외광고물, 조형물이나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장식 등 등이 규제 대상이 돼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초과 범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22일 가평군, 연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변경 지정 고시’를 공표했다.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는 2018년에 지정돼 2019년 시행됐다. 31개 시군 중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경기도 빛 공해 방지위원회’에서 가평군, 연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포함해 빛 공해를 사전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경기도가 조명환경관리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했다.


특히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가평·연천군에서도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인공조명이 측정 조명의 60.0%, 35.5%로 확인됨에 따라 빛 공해 피해가 우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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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이번 고시를 통해 도내 전 시군이 빛 공해 관리대상지역으로 설정된 만큼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빛 공해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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