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업인 시설자금 지원한도 상향…지원대상도 세분화
경기도가 농어업인에 지원하는 시설자금 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다. 또 융자지원 대상도 세분화해 대상자들이 쉽게 농업발전진흥기금 융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농업발전계정 융자금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융자금 지원 한도를 조정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은 융자 대상을 농업과 어업인 경영체를 표현하는 농어업 경영체와 좀 더 큰 범위인 농식품 경영체로 구분해 표시했다.
또 개인과 법인에 따른 자금 지원 한도를 융자 별로 구분하고 지원액도 상향했다.
시설자금 융자 지원 한도는 시설 현대화에 따른 비용을 반영해 개인 농어업 경영체의 경우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법인 농어업 경영체는 기존대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자금은 개인 농어업 경영체는 최대 1억원, 법인 농어업 경영체는 최대 2억원이다.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농식품 경영체는 최대 5억원까지 경기미 수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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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법인과 개인을 구분해 각각의 지원 한도를 명료하게 하고, 농식품 경영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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