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축하는 공공건물에는 지상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마련된다.


조달청은 신축 공공건물 설계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가 적용될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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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은 지하 주차장이 있는 신축 공공건물 중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인 경우 해당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지상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하 1층 주차장에 설치하되, 옥외 접근 및 연기 배출이 용이한 진출입로 주변 장소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밀폐된 지하 주차장의 특성상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와 열이 배출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한 조치다.

신축 공공건물에는 화재 진압용 소화설비도 대폭 강화된다. 충전시설 상단에 습식 스프링클러, 연기감지기,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필요시 내화성능을 높인 별도의 방화 구역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에 공급될 전기차와 전동차의 배터리 주요 정보를 제품 규격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배터리 과충전을 방지할 예방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를 나라장터 쇼핑몰에 신규 등록하는 등 충전시설 안전성 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외에 전기차 등의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기술이 적용된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의 발굴·보급에도 속도를 낸다.


앞서 조달청은 차량 하부와 배터리 팩을 관통, 배터리 내부 화재 지점에 소화액을 직접 살포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했다. 이 제품은 구조상 리튬배터리에 직접 소화액을 살포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 지난 11일에는 혁신제품 시범 사용 제품으로 최종 선정,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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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조달청장은 “신축 공공건물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화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공공분야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해소한다는 취지로 추진된다”며 “조달청은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과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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