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40대 남성이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성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A씨는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채팅앱을 통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A씨가 사용한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철저하게 조사해 여죄를 찾고 그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검은 최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채팅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에이즈 감염자로 드러났지만, B양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여성과 성매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했지만, 여성 측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해 추가 범행을 확인하지 못했다.
한편 에이즈는 HIV 바이러스에 감염돼 인체의 면역 세포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질병이다. 면역체계가 손상된 환자는 각종 감염증과 피부암과 같은 악성종양이 생겨 목숨을 잃기까지 한다. 전 세계 에이즈 환자는 약 4000만명에 이르고 국내에도 1만5000여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에이즈 증상을 막는 약이 개발돼 사망률이 크게 줄었으나, 완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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