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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재조명되는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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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5·18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모든 피해자 정당한 예우 받아야”

전진숙 의원

전진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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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의 작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5·18 민주유공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관련자들이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돼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개정된 ‘5·18 보상법’은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을 관련자로 추가했다. 그러나 현행 ‘5·18 유공자법’은 적용 대상을 여전히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로 국한하고 있어 새로 추가된 성폭력 피해자 등은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등 새로 인정된 5·18 관련자들이 민주유공자로 등록돼 예우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 관련 피해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린 중요한 계기가 됐고, 5·18의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고 관련자들을 정당하게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며 “앞으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제도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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