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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로커 부족해 여성 정회원 못받아"…인권위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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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측 "상속 여성 회원 늘어날 예정"
인권위 "합리적 이유 아냐…차별행위"

한 골프클럽이 여성의 '정회원' 가입을 제한한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인권위는 이런 방침을 차별 행위로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진정인은 최근 아내를 위해 A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구매하려다가 클럽 측으로부터 '정회원 입회는 남성으로 한정한다'는 답변을 듣고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진정인은 이런 골프클럽의 결정이 차별행위라고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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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골프클럽 운영자는 "여성 내장객이 폭증하고 있으나 현재 시설 여건상 여성용 보관함이 부족"하다며 추후 부지확보, 재건축 등 여건이 갖춰져야 시설 증설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정회원 중 70대 이상자가 약 42%로, 향후 이들의 회원권 상속으로 여성 정회원 입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상속 외 여성 정회원 입회는 제한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클럽이 요일에 따른 내장객 성별 비율에 따라 기존 여성용 로커에 더해 남성용 38개를 주 1~2회 여성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지적, 시설의 제공 여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골프클럽의 로커 중 여성용은 75개로, 전체의 약 15% 수준이었다. 한편 여성 정회원은 전체 회원 중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 상황에서 여성 회원을 제한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객관적인 자료 제공 없이 '상속 외 여성 정회원 입회 방법의 제한'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여성 정회원 입회 제한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은 골프클럽 설립 시기인 1980년대 주 고객이었던 남성을 고려해 설립됐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설 여건을 이유만으로 상속 외 여성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임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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