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절도·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휴대 등 혐의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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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폭행·절도·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휴대·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부터 8일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주민의 택배와 CCTV 카메라를 훔치고, 몸 뒤에 흉기를 숨긴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또 아파트에 붙어있는 관리사무소 서류를 떼어내고, 지난 5월에는 아파트에서 지나가는 주민의 뺨을 때리고 걷어찬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지난달 10일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의 집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체포했다. 경찰은 고층에 거주하는 A씨가 뛰어내릴 것을 대비해 에어매트를 설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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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응급입원 조치했다. 현재 A씨는 행정입원으로 전환된 상태로 알려졌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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