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30·본명 권민식)가 1심 재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를 인정했다.


래퍼 식케이 [사진 제공=하이어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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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 측은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와 대마를 소지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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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1월11일 대마를 흡연하고, 1월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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