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새빛시장 내 노란천막에서 진행된 합동단속에서 위조 상품이 무더기로 압수됐다.
특허청은 지난 3일~6일 ‘새빛시장 위조 상품 수사협의체(이하 협의체)’가 합동단속에 나서 위조 상품 1534점을 압수, 위조 상품을 판매한 A씨(35)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체는 특허청·서울시·서울중구청·서울중부경찰서가 새빛시장 위조 상품 유통 근절을 목적으로 참여해 지난 2월 출범했다. 출범 후 협의체는 3월·5월·7월 등 3회에 걸쳐 단속을 지속했다.
이달 단속 4회째로 추석을 즈음해 위조 상품 판매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협의체 참여 기관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했다. 서울중구청이 지난 3일과 5일, 서울시가 4일, 특허청과 서울중부경찰서가 6일 각각 단속 일자를 달리해 연이어 위조 상품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 결과 4차 단속에서는 지난 1~3차 단속에서 적발해 압수한 위조 상품보다 많은 양이 압수됐다. 1~3차 단속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총 1173점이다. 1차 때는 854점, 2차 때는 217점, 3차 때는 102점이 각각 압수됐다.
현장에선 계속되는 단속에 새빛시장 노란천막 상인들은 노점에 위조 상품 전시를 최소화하는 대신, 잠재적 위조 상품 구매 고객에게 스마트폰 등으로 상품 사진을 보여준 후 인근에 주차해 둔 차량에서 실물을 전달·판매하는 등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협의체는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노란천막 상인의 자동차가 위조 상품 창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 앞으로는 이들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 상품 판매 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행위로, 노란천막 상인들은 현재도 위조 상품 판매로 고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협의체는 추석 이후로도 새빛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위조 상품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빛시장은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중심으로 설치된 100여개의 노란천막으로 조성된 일명 짝퉁 시장을 말한다. 주로 오후 8시~이튿날 오전 3시 반짝 열리는 이 시장은 국내외 관광객 사이에서 알음알음 알려진 국제적(?) 위조 상품 거래 장소로 통한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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