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모 전 서울경찰청 수사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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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최근 김모 전 서울경찰청 수사대장을 압수수색하고 세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했다.

김 전 대장은 검찰이 퀀타피아 실소유주로 지목한 이모씨 등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80여개 계좌를 동원해 3000여 차례에 걸친 통정매매로 주가를 올려 90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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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전 대장은 지난 4월 라임 사태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 측근 A씨의 경찰 뇌물공여 의혹으로 압수수색 받았다. 김 전 대장은 2011년 한 건축업체 사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파면당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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