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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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향후 3년간 공장건축 배정물량 7680㎡를 확보했다.


수원시는 경기도가 최근 ‘2024~2026년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고시하고, 수원시에 공장건축 물량으로 7680㎡를 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21~2023년 배정 물량(350㎡)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이다.

수원시는 앞서 ‘2023년 공장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에 2024~2026년 공장건축 총허용량 물량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수원시는 공장건축 배정 물량 확보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허용량 범위 내에서 개별입지 공장(공장건축 면적 500㎡ 이상)의 신설·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

그동안 수원시에 배정된 공장건축 물량이 적어 관내 기업들의 공장 신설·증설이 제한됐는데, 올해 대폭 늘어난 물량을 확보하면서 관내 제조업체들이 생산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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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계자는 "관내 기업들이 공장설립에 관련된 허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고, 신규 공장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며 "공장건축 배정 물량 확보가 경제 대전환을 추진하는 수원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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