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선적 언행이자 무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직권남용과 모욕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2차 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2차 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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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난 6월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에 출석한 군 장성 3명에게 '토 달지 말고 사과하라. 일어나라'며 10분간 퇴장시킨 것은 직권남용과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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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문회에서 정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퇴장하라, 발언권 안 주겠다'라고 말하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나를 계속 노려보면 퇴장시키겠다, 발언권을 안 주겠다'고 한 것은 독선적 언행이자 무지의 상습적 행위"라고도 비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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