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진 4살 아이 사망케한 수영강사 1심 집행유예
수영장 강사,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4살 남아 익사 사고가 발생한 부산 아파트 수영장 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연합뉴스는 부산지법 형사7단독(배진호 부장판사)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수영강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같이 기소된 아파트 수영장 안전관리팀장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사고는 지난해 2월8일 오후 7시39분께 부산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벌어졌다. 이 수영장에서 당시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물놀이하던 4살 아동이 사다리에 보조기구가 끼면서 약 2분44초 동안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뒤늦게 아이를 발견한 A씨는 아이를 물 밖으로 건져냈지만, 응급 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아동은 끝내 7일 만에 숨졌다.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로 판정됐다.
당시 수영장의 수심은 120~124㎝로 아동의 신장인 109㎝보다 깊었다. 해당 아파트 수영장은 성인 풀과 어린이 풀로 구분됐지만, 사고 당시 어린이 풀은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성인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업 중이었던 A씨는 C군과 함께 놀던 다른 7세 아동이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즉각 C군을 구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의 사고 현장을 지나치면서도 사고 발생 사실을 즉각 알아차리지 못해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며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됐지만, 상급 관리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수상 안전요원 업무를 겸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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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에 대해서는 "수영장 수심보다 키가 작은 아동을 수강생으로 받은 점, 성인 수강생과 함께 강습을 진행해 사고 발생 위험을 한층 높인 점, 사고 원인인 사다리를 사전에 교체하거나 개보수하는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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