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 신청해
훈령에 따라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의 수사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의 전역 여부는 해군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는 가운데, 해군 측은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함께 국민 여론을 함께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손을 들고 발언 요청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손을 들고 발언 요청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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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겨레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무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할 경우,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명예전역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받는다. 만약 현역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명예전역수당은 환수된다.

지난 26일 해병대 사령관은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지원서를 결재했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쯤 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국방부의 최종 승인을 거친다. 이 과정은 통상 1개월가량이 걸린다. 해군본부의 심의위원회는 규정상 판단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공수처 등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의 군 장성을 명예전역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또 채 상병 순직 이후 정책 연수 형태로 받는 위탁교육 기간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다. 군인사법은 위탁교육을 받는 군인에게 의무복무 기간에 교육 기간을 더해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해군본부는 해병대의 사기와 국민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임 전 사단장을 명예전역시킬 경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해병대 사기 진작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현 상황에서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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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사망 1년이 넘어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지난 8일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채 상병 유가족은 지난 23일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냈다. 이를 접수한 경찰은 24일 임 전 사단장을 검찰로 추가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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